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총정리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6가지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으며 범칙금은 상향되었으니 운전자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과태료는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 영상제보를 통한 과태료 항목 추가
· 회전 교차로 통행
· 보행자 우선 도로 보호 의무
·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 시행일 7월 12일
가장 중요하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하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두 번째, 영상제보를 통한 과태료 항목 추가 / 시행일 7월 12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제보를 하여도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와 다르게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증거로 판별하기 애매하기도 하며, 다른 민원 등의 갈등을 조성할 수 있기에 위반으로 입증되는 기준이 실제 단속 기준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은 13가지가 전부였지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및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 등 13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면서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하게 부과됩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 통행금지 위반 |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세 번째, 회전 교차로 통행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에도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에 특별히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속을 시작이 되는데요
전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회전 교차로 통과 방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사용했지만 이제부터 회전 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어 통행 방법 규정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주택가에서는 축소형 회전 교차로가 신설되었습니다.
- 차로 축소형
우회전 차량은 바로 우회전을 하고 회전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도록 1차로로 줄인 형태 - 나선형
진입 전 먼저 차선을 정해서 진입하는 방식(진입 전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방향에 따라 진입차로가 다름,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도로면 표시를 먼저 확인 후 주행 차로로 변경,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우측 차로로 진입) - 차로 변경 억제형
진입 전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서 회전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 차량을 우선시하는 방식
과태료 부과 : 7월 12일 시작 / 새로운 회전교차로 개정 지침 8월부터 시행 예정
네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보호 의무 위반 / 시행일 7월 12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 등 시속 20km까지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만 원 / 보호구역 : 8만 원 / 벌점 10점
다섯 번째,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 시간과 범칙금이 7월 1일부터 상향됩니다.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및 면허 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으로서 음주운전의 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2배가량 상향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 시행일 : 7월 12일
서울경찰청 통행방법 영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으니 위 영상을 참고하여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6가지를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