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가입신청서첨부) 및 자격요건

IlIIIllllIIIlIlllIIIlIllllIIIl 2022. 6.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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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지원내용, 자격요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발표일은 언제인지 상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신청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17.hwp
0.19MB

 

목차

  • 희맹두배 청년 통장이란?
  • 지원내용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주의사항
  • 발표일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며 2년 그리고 3년간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더해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적립 금액 적립기간 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 저축액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자격요건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접수시간
    • 방문 : 09:00 ~ 18:00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 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자(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표일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기간은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서울시 다산콜 재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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