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가입신청서첨부)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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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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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지원내용, 자격요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발표일은 언제인지 상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신청서
목차
- 희맹두배 청년 통장이란?
- 지원내용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주의사항
- 발표일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며 2년 그리고 3년간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더해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적립 금액 | 적립기간 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 저축액 | 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접수시간
- 방문 : 09:00 ~ 18:00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 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자(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발표일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기간은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서울시 다산콜 재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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