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DB DC IRP 총정리
직장인들은 한 달치 월급이 매년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그 퇴직금은 DB 또는 DB로 운용 중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DB, DC, IRP는 무엇이고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어떤 경우에 DB가 유리하고 DC가 유리한지 쉽고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아셔야 후에 손해가 없으십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 퇴직급여제도란?
▶ 차이점은 무엇인가?
- DB, DC 계산 방법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확인방법
▶ 퇴직금 받는 방법
▶ 퇴직연금의 장점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외부에서 적립 및 운용합니다.(안전)
퇴직금제도 : 퇴직급여를 외부가 아닌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기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이 증발해 버릴 수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처럼 받겠냐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받겠냐는 뜻이며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금융사로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중에서도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액이 상당하기도 하고 노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 됩니다. 여기서 일시금으로 받게 된 분들은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는데 단순 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원하는 금액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수령액 x 퇴직소득세율 x 70% 적용이 되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이 된다.)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인 DB, 확정기여형인 DC,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나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는 직접 운용하지 못하고 회사가 주체가 되고 금융사가 운용합니다.
적립금을 회사가 운영하며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금융사가 운용합니다.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가능
풀이하자면 확정급여형(DB)는 운용을 잘못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난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확정기여형(DC)은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DV는 월급처럼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여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며 DC는 내가 기여한 만큼, 내 운용 실력에 딸 받기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 확정급여형(DB),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를 선택합니다.
계산방법
확정급여형(DB)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 = 퇴직금
확정기여형(DC) : 매년 평균 월급의 합 + 운용손익 = 퇴직금 (DC는 매년 중간정산을 하고 DC계좌에 퇴직금을 송금해줍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임금인상 금액 그리고 근속연수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 계산방법을 통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DC로 선택하였을 때 수익률이 최소 얼마나 나와야 DB보다 퇴직금이 더 나올지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죠.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 동결 및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DC형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중 본인의 퇴직금이 어디로 투자되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9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DB인 줄 알았으나 뒤늦게 DC로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처음 가입할 때만 상품 선택을 한 후 그 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처음 가입한 상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넣으면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 끝날 때마다 운용지시를 새로 해줘야 하는데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똑같은 상품으로 재예치가 진행됩니다. 만약 그 시점에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꼼 곰 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확인방법
위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본인이 어떤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즉 퇴직 전에는 DB나 DC로 퇴직금을 모으고 퇴직 후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중에도 IRP를 세액공제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쌓는 DB나 DC 외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개인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칭합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일정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을 걱정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한 금액으로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확정급여형(DB)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금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가능
이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DB, DC, IRP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각 장단점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