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이 있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정년보장,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첫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며 그 해 '시니어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년은 2013년 65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입은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첫 도입을 시작하였는데 2003년 당시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를 이루었고 정부에서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세 가지 유형
- 정년보장형 :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형태
-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형태
- 고용연장형 : 재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
감액 방식 세 가지 유형
- 본인이 받는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는 방식
- 기본급만 감액하는 방식
- 특수수당 및 상여금 등을 감액하는 방식
임금피크제 감액률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http://www.moel.go.kr › common › downloadFile
장점과 문제점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안정, 회사의 인건비 부담 해소, 고령인력의 활용, 청년취업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고용안정 및 청년에 대한 고용 나눔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아왔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임금을 줄이기 전과 임금을 줄인 후의 노동 수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취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생이었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해야 될 일은 임금 줄이기 전과 똑같이 많은데 임금은 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고령자들의 고용안정, 청년들의 취업률에 변화가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의문점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 이슈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연구원 A 씨는 2014년 퇴직을 했다.
A 씨는 퇴직 후 연구원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위반했다며 퇴직까지의 임금에 대한 차액(약 1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1심은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였어도 법령에 어긋나는 합의서 및 규칙이라면 효력은 무효하다며 A 씨에게 1억 4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2심도 마찬가지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 임금 감액의 적정성
- 적절한 임금 감소 보완 조치(정년 연장이나 업무강도 완화 등) 여부
-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또는 업무 강도 완화 등의 조치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뜻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도 많은 문제점 및 부작용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 이슈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매년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퇴직금 감소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인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