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목차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고 이제 확인 지급도 시작이 되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초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 6월 29일 2차 공고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존엔 작년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이 되어 손실된 금액의 100% 보상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상금 5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의견들이 많아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29일 날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어 결과가 반영이 되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 요점 정리 >>
- 보상대상 :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속 보상
- 온라인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후 신청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오프라인
- 개인사업자 방문 : 시·군·구청 방문 후 필수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대리인 및 법인사업자 대표 :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필수 지참
- 온라인
- 확인 보상
- 온라인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정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 서류 필요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오프라인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정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 서류 필요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온라인
- 확인요청 및 이의신청은 개인마다 방법이 다르기에 아래 첨부파일 확인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공문(추가 서류 발생 시 참고할 것)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사이트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1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라는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해서 2022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1년 4분기 산정방식 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정률은 100%로 상향을 해서 손실된 것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전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및 정산되는 방식은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미리 선지급받은 부분은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비 지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위 첨부파일 및 공식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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