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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많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냥 얼떨결에 사인을 해버리곤 합니다. 지금부터 알바나 직장 생활할 때 기본 중의 기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80, 90년대에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사회 초년생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면서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노동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총정리-썸네일사진
    근로계약서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본인 근로에 대한 마땅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 내용, 임금, 연차 유급휴가는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우선 근로계약서는 회사를 출근하기 전 또는 출근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자 첫 번째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한 이후에 업무를 하다가 적당한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출근하기 전 또는 업무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라는 거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가장 중요한 임금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총임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며,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은 얼마이고 수당 상여금은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꼭 근로계약서 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급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차 휴가제도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이라면 한 달 개근 시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며 사업자분들은 꼭 이 항목들을 넣어주셔야 하며, 근로자분들도 숙지하셔서 근로계약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 검색란에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맞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업주를 기소하게 되고 법원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내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가끔 사업주 분들이 직원이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루든 1년이든 작성하셔야 하는 게 맞으며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면으로 한 부씩 나눠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다면?

    위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말로 배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실수를 하였을 때 임금 10% 및 손해배상 100만 원을 지급한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보면 회사가 정해놓은 손해배상 금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무조건 배상이 아닌 잘잘못을 따져 판단한다는 거지 무조건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후임자가 없으면 퇴사하지 못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를 확인해보면 강제 근로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문구이기에 근로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 퇴사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보관한다고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인을 했다고 무조건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을 하였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임금 체불 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런 문구들은 다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 시 식대비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에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용 절차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를 다녀보니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이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했다면 취업 목적으로 거주가 변동되거나 했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귀향 여비 등을 손해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

    익명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신고 대신 근로감독을 청원하셔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고방법

    1.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2.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팩스 접수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문제 발생 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추후 분쟁 건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기에 근로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 방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45,800원입니다. 여기에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월~금을 근무하게 된다면 229,000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하기로 한 날의 결근이 없이 출근을 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위 조건을 고려해본다면 일주일 동안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며 일주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제공받아야 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229,000원 + 45,800원 = 274,800원의 주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부분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니 근로자분들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프리랜서라는 게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근무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보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는 분이라면 프리랜서라기보다 근로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

     

    보다 명확히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알아본다면

    1. 나는 회사 취업 규칙 및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다.
    2. 업무 지시 명령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 할 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3. 내가 쓰는 작업 도구들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4.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고정급이 있으며 보수의 성격이 명확하다

    위 4가지 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보다는 표준 근로계약서로 근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계약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연속해서 1년을 근무하고 그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두어야 퇴직금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방해받는 경우

    휴게시간이란 위에도 언급했듯이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자유롭지 않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휴게 시간인데도 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또 휴게 시간은 법에 맞게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를 차감하거나 대체하는 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별도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면 출근하는 날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든지 그게 안된다면 휴일 근로수당 가산에서 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최종 합격 통보는 채용 예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보통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사업주, 근로자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부당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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